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5년 만기로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도록 돕는 금융상품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출시된 정책형 금융상품 '청년희망적금'과 유사한 형태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박재호 의원은 "올초 내놓은 청년희망적금에 예상치인 38만명을 웃도는 290만명의 청년이 신청 가입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며 "행정 절차가 잘못돼 대상자임에도 가입을 못하는 청년들이 있었는데, 7월에 2차 가입에 대한 희망이 컸지만 윤석열 정부가 8월에 추가 가입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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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70만원씩 5년 부으면 5000만원 목돈 '청도계'..가입 조건은?
정부가 청년층 대상으로 월 70만원을 5년간 부으면 5000만원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청도계)'를 내놓을 전망이다. 월 납입금의 3~6%를 정부가 보조하고, 여기에 은행 이자가 붙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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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계 가입대상 연령 및 소득 기준
가입 대상 연령대 : 만 19~34세 (병역 이행의 경우 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서 제외)
개인 소득 : 연 6,000만원 이하
가구 소득 : 중위 소득의 180% 이하
청년희망적금과 달리 가구 소득이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다. 가구 소득은 높은데, 개인 소득이 낮아 정부 지원금을 많이 받아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1인가구 기준 올해 중위소득은 월 194만원으로 중위소득의 180%는 월 350만원 수준이다. 정부는 가입 대상 연령의 30% 정도인 306만명이 가입할 것으로 보고있다.
정부 기여금 기준
정부 기여금은 개인·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결정된다.
소득이 낮으면 본인 납입금의 6%, 소득이 높으면 3%의 기여금이 붙는 방식이다. 월 70만원에 6%의 기여금이 붙으면 74만2000원으로 5년 동안 모으면 4452만원이 된다.
여기에다 각 은행들이 제공하는 이자 수익이 추가된다. 연 5% 금리로 계산하면 약 5000만원 수준이다. 금리 수준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지난 2~3월 접수한 청년희망적금 당시 은행은 5~6%의 금리를 제공했다. 현재 다달이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당초 5% 금리보다 더 높은 7~8% 수준이 될 수도 있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방침이다. 가입자 판단에 따라 주식·채권·예금형으로 상품 유형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청년희망적금과의 차별점이다.
한편 청년도약계좌는 밑그림만 나온 상태지만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고있다. 특히, 청년에게 금융혜택을 주는 정책들이 잇달아 나오면서 중년층 사이에선 불만이 많다. '청년만 특혜를 줘선 안 된다'거나 청년층 사이에서도 '불공정한 혜택'이라는 목소리가 존재한다.
청년도약계좌는 찬성하는 편이다.
노력하는 젊은이에게 기회를 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만이 많은 중년층은
이미 젊을 때 있었던 비과세 등의 혜택을 놓친 사람들이라
청도계의 혜택을 줘도 납입할 금액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할 사람들이라고 본다.
중년층은 개인연금, IR, 중계형 ISA 와 같은 비과세 혜택을 활용하기를 바란다.
청년도약계좌로 자산을 불리고 미래의 희망이 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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