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준이 완화된 부분과 부부 모두가 사망시 자녀 상속 때 강점(현 시세로 상속)이 있다는 부분에서 주택연금도 충분히 고려할만한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1️⃣가입조건 부부 중 한명이라도 만 55세 이상 주거용 오피 포함해서 주거용 주택은 모두 가능 공시가 12억 이하 주택이면 가능 (20년 시가 9억에서 공시가 9억으로 완화/ 최근 공시가 12억으로 추가 완화) 다주택자도 가능함 (단, 공시가 합계액이 12억 이하) 2️⃣주요 사항 부부가 가입한 경우 최종 생존자까지 동일 금액 평생 지급. 국민연금처럼 한명이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60% 지급하거나 개인연금처럼 일정 원리금만 지급하는 것이 아닌 부부 중 마지막 생존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동일한 금액을 지급. 집값이 높을 때(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