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서 사적연금(개인연금, 퇴직연금, IRP)에 대한 건보료 부과 방안 마련하라는 지적이 나왔다는
뉴스를 드디어 접하게 되었다.
건보료가 늘어나다 보니
연 2천만원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은 피부양자에서 배제되는 조치부터
시작되서
이제는 노후에도 세금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을 듯 하다.
베이비 부머 세대는 높은 경제성장률의 결실과 부동산 자산의 높은 상승률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국민연금 또한 최대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MZ세대들은 국민연금을 노후 대책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에 나도 사적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IRP)에 불입하고 관리하는 이유일 것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6Q-tzBJqxfM&t=607s
사적연금은 연금소득 항목에서 제외되어 건보료 부과 무풍지대였다.
소득세법 20조3항에 따르면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과 사적연금(개인연금, 퇴직연금, IRP) 소득을 포괄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하여, 감사원은 사적연금의 연금소득 제외는 법에 안 맞는 다는 지적이 있었다.
연말 700만원 불입하고 세액공제 받는 연금저축, IRP 등이 문제가 된다.
세액 공제 받는 대신 추후 연금 수령시 과세 대상 연금 소득이 문제....
그러나 정부에서는 사적연금을 제외하는 이유는??
사적연금 시장이 이제 자리잡고 있는 단계이며,
국민연금 외에 연금을 준비하는 유일한 창구이기 때문에
건보료까지 부과하게 되면 문제가 있으며
사적연금 시장 활성화를 위해 건보료는 제외되고 있다.
그러나 분명히 사적연금 또한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적연금을 불입하지 않겠다는 소리는 안 했으면 한다.
노령연금 받겠다고 자산을 없애는 바보 같은 짓이기 때문이다.
아니면, 직장 퇴사 후 부동산 법인을 세워 건보료를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자.
20~30대부터 자산과 금융자산, 연금등을 모아서 노후를 준비해야 하며
정부는 늘어나는 건보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금은 부과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사적연금의 세액 공제 활용, 사적연금 수익 비과세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연금 자산을 최대로 불려 내는 것에 집중하여 공부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 저평가 되어 있는 리츠주나 고배당 ETF들을 매수하여 준비하자.
그리고 내년부터 적용되는 세액공제 상한액 900만원을 채우도록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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