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부동산

[부동산] 재건축 집 허물어도 재산세는 나와요

꾸꾸머니 2022. 11. 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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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사회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바로 세금

정부도 땅 파 먹고 돈을 뿌리지는 않기에

 

특히 한국은 부동산은 가지고 있어도 종합부동산세,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이 세금 부과하기도 좋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부는 1가구 1주택 혜택을 부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 월 1%의 기적은 1가구 1주택 혜택보다 다주택자의 길로 들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업이 오르는 공시지가,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자산 부동산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재테크와 세금을 공부해야 합니다.

 

재건축에 투자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재건축 재산세에 대해서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토지에 대한 세금은 오히려 커질 수도 있다

주택 재산세는 주택분을 7월에, 토지분을 9월에 나눠 내는데, 멸실 이전에 주택으로 재산세를 내는 경우 부속토지를 포함해서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계산한다.

하지만, 멸실 이후 토지분에 대해서 재산세를 내는 경우 공시가격의 70%에 면적을 곱한 것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토지보유 현황에 따라 토지분으로 재산세를 내는 것이 더 무거울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도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부과되는 세금인 만큼, 주택이 멸실의 여부가 중요하다. 

멸실주택은 종부세를 계산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주택으로의 사용가치를 상실했으므로 조합원 입주권으로서의 가치만 있는 셈이다.

대신 토지분 종부세에는 합산과세된다. 이에 따라 토지분 종부세 기준금액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조합이 대신 내 준 재산세는 나중에 정산한다

통상 규모가 있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진행과 관리의 편의를 위해 재건축 조합에 부동산관련 권리를 위탁하는 '신탁등기'를 하게 된다.

조합에 권리를 위탁하기는 했지만, 매매 등의 권리행사에는 영향이 없고, 부동산의 소유주 역시 조합원이다.

그런데 이 경우 신탁으로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재건축 조합에 재산세가 합산해서 과세통지된다는 특징이 있다.

조합이 조합원의 재산세를 일괄해서 납부하고, 추후 입주시점에 조합원들에게 재산세를 정산받는 방식이다. 공사기간 중 재산세를 내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일괄 정산해서 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https://v.daum.net/v/20221108093004817

 

[알쓸부잡]집 허물어도 재산세는 나와요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지역 개발이나 주택의 건축공사도 멈춰서고 있다.  조단위의 사업지연 피해가 발생한 둔촌주공 재건축사업뿐만 아니라 가로주택사업 등 도심 구석구석의 소규모

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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