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새 정부는 주택공급기반 위축 방지와 주택임대시장 정상화를 위해 다음달 등록주택 임대사업제도의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등록주택임대사업은 임대차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임대료 연 5% 이내 증액 조건을 충족하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활성화됐다. 하지만 등록주택임대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매매시장에서 거래돼야 할 주택이 사라지는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났다. 길게는 10년까지 장기간 임대할 수 있는 물건이 시장에 나오면서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선택지가 전·월세 임대로 한정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20년 7·10 대책을 통해 매입임대유형을 삭제하고,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축소했다. 그 결과 등록임대주택수는 2년 만에 63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