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수'가 아닌 '가액'으로 변경하는 세제 개편이 이뤄지고, 다주택자 세 부담 상한에 있어서도 다주택자 300%, 그 외 일반 150%로 이원화했던 것을 150%로 단일 적용하며 세부담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해 전년의 150%로 제한됐습니다(물론 지난 해가 가장 많이 냈기에 의미는 없으나 이번에 바닥을 찍고도 차년도 150%는 넘지 않게 된 건 좋은 일이죠) +@이번에 공시가 하락으로 다주택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취득세만 남았는데 이 또한 시간 문제라 봅니다. 지난 주 kb지표는 여전히 하락을 보이고 있어서 분위기를 떠나서 거래량이 다시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면 취득세를 풀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보유세 줄어드는데 뭔 수로 세수를 채우겠습니까. 거래량 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