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서 사적연금(개인연금, 퇴직연금, IRP)에 대한 건보료 부과 방안 마련하라는 지적이 나왔다는 뉴스를 드디어 접하게 되었다. 건보료가 늘어나다 보니 연 2천만원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은 피부양자에서 배제되는 조치부터 시작되서 이제는 노후에도 세금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을 듯 하다. 베이비 부머 세대는 높은 경제성장률의 결실과 부동산 자산의 높은 상승률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국민연금 또한 최대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MZ세대들은 국민연금을 노후 대책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에 나도 사적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IRP)에 불입하고 관리하는 이유일 것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6Q-tzBJqxfM&t=607s 사적연금은 연금소득 항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