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절세 노하우
퇴직 후 원금 분할 수령 땐
금액 상관없이 소득세 감면
운용수익 수령할 때는
年 1200만 원 초과하면
6.6~49.5% 종합과세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103041941
"그걸 어떻게 기억하나"…10년 전 퇴직금 원금 모르면 '세금 폭탄'
"그걸 어떻게 기억하나"…10년 전 퇴직금 원금 모르면 '세금 폭탄' , 퇴직연금 절세 노하우 퇴직후 원금 분할 수령땐 금액 상관없이 소득세 감면 운용수익 수령할 때는 年 1200만원 초과하면 6.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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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근로자 비율은 2017년 50.2% 2020년 52.4%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정부도 퇴직연금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해
분할 수령하는 개인에게 퇴직 소득세를 30~40% 깎아주고 있습니다.
퇴직금 원금과 운용수익 구분해야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분할 수령하는 은퇴자들은 퇴직 당시 받은 퇴직금 원금이 얼마이고, 원금 분할 수령이 언제 끝나는지 잊지 말아야 한다.
자칫 원금 수령이 끝난 후 원금 운용으로 발생한 운용수익 수령 과정에서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율 대신 6.6~49.5%의 종합과세 세율을 적용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퇴직금 원금과 운용수익에 적용되는 세율은 다르다.
퇴직금 원금을 연금으로 분할 수령하는 기간엔 퇴직금을 일시 수령할 때 적용되는 퇴직소득세의 60~70% 비율로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이후 시간이 흘러 퇴직금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연금으로 받은 뒤에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분할해 수령하는데, 이때는 3.3~5.5%의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된다.
퇴직연금 수령 순서 | ||
구분 | 1. 퇴직원금 | 운용수익 |
세금 | 퇴직소득세의 60~70% 연금소득세 | (연간 연금 수령액 1,200만원 이하) 3.3~5.5% 연금소득세율 |
(연간 연금 수령액 1,200만원 초과) 6.6~49.5% 연금소득세율 |
연간 연금 수령액은 1,200 만원으로 조정하고 연금을 꾸준히 받을 수 있게
배당주와 지수 ETF를 매수하여 연금을 최대한 오래 받을 수 있게 합시다.
운용수익, 年 1200만 원 이하만 분리과세
Ex) 퇴직급여 2억 원을 수령하는 경우
퇴직급여 : 2억원 | ||
일시금 | 10년 이내 퇴직연금 수령 | 11년차 이후 퇴직연금 수령 |
퇴직 소득세 : 2000만원 | 30% 감면 퇴직소득세 : 1400만원 | 40% 감면 퇴직소득세 |
퇴직급여는 무조건 퇴직연금 (IRP)로 수령해야 하며
무조건 10년 이상 수령받는 계획을 짜야합니다.
세금을 일시납이 아닌 감면받고 이연과세를 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까지 적용하게 되면 그 혜택은 더 커지게 됩니다.
연 령 | 세 율 |
만 70세 미만 | 5.5% |
만 80세 미만 | 4.4% |
만 80세 이상 | 3.3% |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개인이 재직할 때 상품 운용으로 불어난 금액은 운용수익으로 간주되지 않고, 퇴직할 때 받는 금액 전체가 원금이 된다”며 “퇴직 당시 받은 원금이 얼마인지, 이후 발생하는 운용수익이 얼마인지 노후에도 잊지 않고 체크해둬야 종합과세 폭탄을 피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재직 중에 퇴직 원금과 운용수익을 꾸준히 불려 나간다면
퇴직 후에는
퇴직원금 + 운용 수익 = 퇴직 원금으로 적용됩니다.
퇴직 원금과 운용수익을 꾸준히 추적 관리하여 종합과세를 피하는 현명한 연금 수령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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