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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비트코인 결제의 최종성

꾸꾸머니 2022. 12. 1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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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결제의 과정 중에 중간매개자 한명이 도산하거나 사기를 치더라도 최종 수령자에게 돈이 전달되는 특성
 
예를들어 미국에 있는 딸에게 돈을 보낸다. 외환은행에 내 돈을 맡기고, 외환은행은 미국 시티은행에 돈을 전달하고, 딸은 외환은행에서 돈을 수령한다. 이 과정에서 외환은행이 시티은행에 돈을 전달하지 않고 사기를 치거나 도중에 도산하더라도 딸은 시티은행에서 돈을 수령할 수 있다.
 
더 쉽게 말하자면 법이나 폭력 등 외부적인 도움이나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도 최종 수령자에게 돈이 항상 전달되는 특성을 결제의 최종성이 있다고 한다.
 
2017년, SEC 의장 클레이튼은 비트코인의 특성으로 결제의 최종성이 있음을 인정했다.
이 뜻은 비트코인이 다른 플랫폼이나 시스템의 도움 없이 타인의 전자지갑으로 송금될 수 있음을 말한다. 
 
그리고 이 특성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1. 비트코인은 이동이 편하다.
 
2. 각 정부는 비트코인을 규제하기 어렵다.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업비트와 같은 가상자산 거래소는 쉽게 규제할 수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 자체는 규제할 수 없다. 거래소를 통하지않고 내 지갑에서 상대방 지갑으로 바로 송금하면 되기 때문이다.
중국정부에서 비트코인의 채굴, 거래, 보관 모두를 규제하더라도 타국에 위치한 지갑으로 송금하거나 내가 타국으로 가서 지갑을 쓰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심지어 전자지갑은 익명이여서 내가 먼저 주인임을 밝히기 전에는 존재만 확인할 뿐 주인은 확인할 수 없다.
 
전세계 정부가 합심해서 동시에 규제하면 어떡하나?

가능성이 너무 낮다. 중국이 비트코인을 강력하게 규제하면서 채굴 점유율을 빠르게 잃는 동안 미국에서 최대 채굴국으로 단숨에 태세전환을 했고, 비트코인은 선물시장에 편입되었고 선물ETF가 승인되었다. 텍사스와 뉴욕 주지사는 각 주를 암호자산의 메카로 만들려고 하고있고 심지어 월급을 비트코인으로 달라고 한다. 투자업계에서는 언제부턴가 암호자산을 포트폴리오의 5%로 편입할 것을 권고하는 자문사가 늘고있다. 세계 최대 부자가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다. 수많은 핀테크업체가 비트코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코인거래소가 상장되었다. 업비트가 삼성역 주변 빌딩을 현금 일시불로 사버렸다.
 
이제와서 모든 정부가 비트코인을 규제하기에는 그 가치가 너무 커져버려서 각 국의 경제에 편입할 유인이 더 커진 상황이다.

송금이 가장 간편하고, 조건이 까다롭지 않으면서, 결제의 최종성이 있고, 블록체인 기술로 보안이 보장된 자산이 비트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비트코인의 변제의 최종성 | 지혜의 족보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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